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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 저자

    궈다오휘 , 쟝핑 , 천광중 , 허친화 , 양하이쿤 , 장첸판

  • 역자

    김하록 , 전미령

  • 출판사

    역락

  • 출판일

    2023-10-16

  • 등록일

    2023-10-10

책 소개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시각으로 중국법치의 발전역정을 살펴보다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중국의 법률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완정한 입법체계도 점차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행력의 부족 등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중국은 법치사회란 이상적인 경지와 아직도 먼 거리가 있으므로 중국법치가 가야할 길에 극복해야 할 장애와 저항은 역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중국법치의 상황은 어떠한가? 중국의 법치건설이 이르고자 하는 경지는 어떠하며? 법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절실하고 또 전체 인민의 공통인식으로 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법치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야만 새로운 법치의식을 확립하고 법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시각으로 중국법치의 발전역정을 살펴보고 백년 이래 법치건설의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였으며 당대 중국의 법치건설이 이룩한 성과 및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분석하고 중국법치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공하였다.

오천여 년이 지속된 중국역사를 보았을 때 봉건독재체제는 19세기 말까지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되어 법치의식과 제도는 중국에서 나타날 수 없었으므로 법치란 개념마저도 1840년에 있었던 아편전쟁(鴉片戰爭)이후에 와서야 일부 선진적 안목을 가진 지식인들의 소개로 인해 중국에 인입하게 되었다. 신해혁명(辛亥革命)이후 20세기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공산당이란 정당이 탄생하게 되어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차열한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투쟁을 진행하여 승리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국내전쟁이 결속된 이후에는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장기간 흥행하였던 좌(左)적 사상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통치와 모든 사회분야에서 법치를 홀시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주의건설은 많은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재3차 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법치건설을 병진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이미 중국적 특생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립하고 국가통치와 나라의 모든 사회분야서 법치를 강조하여 나라의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법률과 법치발전에 관심을 간진 학자와 기타 인사들에게 중국법률과 법치의 발전역사, 중국법치의 현실전인 상황을 요해하고 그리고 미래의 발전추세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책의 출판은 한중양국의 법률교류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궈다오휘 郭道暉

1928년에 출생한 궈다오휘 교수는 중국의 저명한 법리학, 헌법학학자로서 지금까지 중국의 법학연구에 많은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현재 그는 중국법리학연구회, 비교법학연구회 고문, 베이징대학 헌법학박사연구생 지도교수, 씨난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 명예교수, 광저우대학(廣州大學) 인권연구센터 교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자문위원회 위원, 동아시아법철학회 이사이기도 하다. 일찍이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연구실 부주임, 〈중국법학〉 잡지사 총편(總编), 편심(编審) 그리고 중국 법리학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의 학술적 업적으로는 총 400여 만 자에 달하는 법학저서 10여 권이 있어 중국법학계에서 ‘법치삼로(法治三老)’ 중의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글) 쟝핑 江平

중국정법대학 종신교수인 쟝핑 교수는 1930년생으로 그는 청년시절인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법률학과에서 공부하였고 그 후에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정법대학에서 부총장, 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이탈리아 제2 로마대학, 벨기에 헨트대학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 저자서문
    역자서문

    제1장 중국 근현대법의 탄생과 성장

    1. 아편전쟁과 서법동점
    2. 청조 말기의 수율과 서방법의 계수
    3. ‘육법전서’의 제정과 근대 법체계의 확정
    4. 신중국 현대법의 발족
    5. 신중국 창립초기 법치건설의 좌절
    6. 개혁개방이후 중국법치건설의 봄

    제2장 당대 중국의 입법제도

    1. 신중국 입법의 발전역정
    2.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법률체계의 보완
    3. 입법체제의 개혁과 보완
    4. 민주입법과 공민의 입법참여
    제3장 당대 중국의 헌법제도-회고 및 전망

    1. 현행 헌법의 기본구조
    2. 입법기구
    3. 행정기구
    4. 사법기관
    5. 중앙과 지방의 관계
    6. 선거제도
    7. 헌법에서의 기본권-언론자유를 예로 하여
    8. 헌법제도의 한계와 개혁

    제4장 행정법치를 향하여 매진하다

    1. 행정법치를 향한 중국 법치정부건설의 발전과정
    2. 법치정부건설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이론적 공헌
    3. 법치정부로 향한 과정중의 문제 및 대책
    4 행정법치의 새로운 과제

    제5장 중국 민상법치의 구조, 성과, 한계 및 미래의 개혁방향

    1. 민법과 경제법의 논쟁
    2. 민사법의 개략적인 상황과 미래의 발전전망
    3. 상법의 발전상황과 미래의 발전전망

    제6장 당대 중국형법과 형사정책의 현실과 전망

    1. 형사입법의 배경과 현황
    2. 당대 형법의 한계에 관한 분석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14
    3. 형사법의 변혁에 관한 전망

    제7장 중국 형사소송법치의 구조, 성과와 한계, 미래의 개혁방향

    1. 전환과 회복: 1978-1982년
    2. 곡절과 발전: 1983-1996년
    3. 심화와 진보: 1996-2012년
    4. 향후 형사소송제도의 개혁전망
  • 담당자

    유다형

  • 전화번호

    032-260-2618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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