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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와 시사점

  • 저자

    조재한, 조은교, 경희권, 최민철, 김용, 김한흰

  • 출처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23-09-27

  • 등록일

    2023-10-05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금융투자 제한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최근 전반적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ㆍ투자 제한조치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할 전망

이번 행정명령의 금융ㆍ투자 제한 조치는 기존 미국의 대중국 실물경제 제재 이후 금융 부문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

중국은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미국기업을 겨냥한 M&A 승인 지연 등의 금융 부문 상응 조치와 더불어 첨단분야 기술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강화를 통한 블록화 가속화 전망

한국의 관련 분야의 낮은 대중 금융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융투자 제한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단, 향후 행정명령 조치로 높아질 첨단기술 분야 금융ㆍ투자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국내 첨단분야 투자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 마련 긴요

이를 위하여 ① 첨단기술 분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향후 대상 분야 확대 및 제재 참여 요청  등에 대비, ② 실물경제에서 금융으로 확장ㆍ심화한 전방위적 미ㆍ중 간 첨단분야 기술 패권 경쟁 대비, ③ 국내 첨단분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투기업 지원 확대 및 기술협력 강화, ④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적 M&A 및 금융투자 전략 제고와 규제 완화 추진 필요

  • 담당자

    유다형

  • 전화번호

    032-26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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