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
-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인천연구원 임직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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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접수
- 피해자 신고서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 신고사항 검토 및 구제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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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해당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인권침해행위 판단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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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여부 결정
- 인권경영위원회소집
- 위원회 상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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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 인권경영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 (구제방법)에 대한 이행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신고 접수·처리되지 않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인권구제 담당부서에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신고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 팩스 접수: 경영지원실 팩스 032-260-2619
- 이메일 접수: 경영지원실 인권경영담당자 김선희 sumin@ii.re.kr
※ 인권침해 신고는 국가인원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1.
보안문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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