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권침해신고센터

  • 홈
  • 정보 공개
  • 인권경영
  •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신고센터

  •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인천연구원 임직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곳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처리 절차

  • 신고 · 접수

    • 피해자 신고서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 신고사항 검토 및 구제절차 착수
  • 조사

    • 해당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기초 조사 실시
    • 인권침해행위 판단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 인권 침해 여부 결정

    • 인권경영위원회소집
    • 위원회 상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 심의·의결
  • 시정조치

    • 인권경영위원회 시정 조치 권고 (구제방법)에 대한 이행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신고 접수·처리되지 않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신고가 인권구제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인권구제 담당부서에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신고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 팩스 접수: 경영지원실 팩스 032-260-2619
  • 이메일 접수: 경영지원실 인권경영담당자 김선희 sumin@ii.re.kr

인권침해 신고는 국가인원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31.

  • 담당자

    김선희

  • 전화번호

    032-260-2613

  • 이메일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