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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특별건축구역 활용, 창의적 건축을 통한 수준 높은 도시경관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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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인천 원도심 특별건축구역 활용, 창의적 건축을 통한 수준 높은 도시경관 창출 기대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건축을
    위해 높이 제한 등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특별건축구역은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지정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중·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창의적 건축 및 우수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
    건축구역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 특별건축구역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70개소 지정되었는데, 이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63개소
    (9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건축구역이 단독주택 조성보다는 공동주택
    개발 시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나 진입도로의 너비, 인동 간격(아파트 동 간 거리) 등을
    완화 받아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시가 특별건축
    구역 제도의 도입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규제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분명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디자인 공모나 신속한 행정지원, 통합 심의절차 등 다양한 수단과
    연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지역으로 ①개항장 문화지구 등 근대건축자산이나 역사적 공간의
    경관관리 필요지역, ②해안, 강 등 수변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주요 산이나 구릉지 주변
    자연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장래 도시구조 변화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나 인천대로 주변 개발지역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우선 적용하여 지역정체성 확보
    및 우수한 도시경관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도심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큰 차원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규제 완화 수단이 아닌 창의적 건축 유도 및 우수한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
    하는 제도로서 작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이충석

  • 전화번호

    032-26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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