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 국번없이 1398,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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