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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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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우리 연구원에서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통이행 표준

  • 설치근거 : 인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 클린신고센터 :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TEL. 032-260-2615)
  • 신고대상
    • 임직원이 본의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직원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신고방법 : 당해 임직원이 직접 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 담당자 : 사무처 이미경 (micky@ii.re.kr)
  • 담당자

    이미경

  • 전화번호

    032-260-2615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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