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계획위는 재정부, 건설부 및 국가환경보호총국과 합동으로 6.7(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제도정비 및 쓰레기 처리 산업화 촉진에 관한 통지(計價格 872호)"를 시행하였는 바, 그 요지 아래와 같으며, 발표내용은 첨부함.
보안문자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직원 이메일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