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식산업부는 국내 도메인 등록시장 규범화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국 인터넷 도메인등록 잠정관리방법>을 수정하여 새로운 <중국 인터넷 도메인관리방법> 을 발표한 바, 동 법령을 첨부하니 참고 바람(동 법규는 9월 30일부터 정식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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