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23일 리창 중국 총리는 제80차 UN 총회 기간 중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세계개발구상(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고위급 회의 계기 현재 및 향후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이하 “특별대우”라 함.)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음.
-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최대 제조업 국가인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24년간 보유해온 개도국 지위의 혜택을 현재 및 향후 WTO 협상에 한해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의사표명이라 볼 수 있음.
- 다만 다음날인 9월 24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회람된 중국의 상세 입장문을 살펴보면, 특별대우 포기는 △현재 WTO 협상에서 다른 회원국과 합의되지 않은 해결책 및 △미래 WTO 협상에만 국한되는 것임. 이는 향후 새로운 협상에서의 특별대우 요구 포기를 의미할 뿐, 이미 체결된 WTO 협정상의 기존 권리까지 소급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 이번 선언의 배경으로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들 수 있음. 과거 미국이 담당했던 자유무역 수호자 역할이 퇴색되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대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찾을 수 있음. 동 선언은 1964년 GATT 시절 개도국 무역 비중이 22%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 44%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국제무역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선언 방식에 의존하는 개도국 지위 부여 방식과 일부 WTO 협정의 유예 또는 면제 형태의 이분법적 특별대우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함.
○ 본 선언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음.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WTO에 중요한 순간”이라며 “중국의 결정은 보다 균형 잡히고 공평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헌신을 반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그러나 미국은 선언의 조건부 표현과 모호한 문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EU는 향후 중국의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조건부 환영 입장을 밝혔음. 그 밖에 아프리카 그룹 등 개도국들은 중국의 결정이 자국의 특별대우 권리를 제약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음.
○ 아울러 중국은 “자국의 결정이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며 WTO 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도국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하였음.
- 동시에 중국은 “자국이 늘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었으며, 항상 개도국 세계의 일부일 것”이라고 밝혀, 개도국 정체성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WTO 외 여타 국제사회 협의체에서는 개도국 지위는 그대로 하여 해당 협의체에서 비롯된 혜택은 유지하면서 개도국 그룹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을 보여주어 동 선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다자무역질서 재편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중국의 특별대우 포기 선언을 주로 규범적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함. 구체적으로 △WTO 특별대우 제도를 개관하고, △중국의 개도국 특별대우 포기 결정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동 선언에 관한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주요국 반응을 제시함. 이어서 △중국 선언의 범위와 규범적 의미를 검토하고, △전망과 함께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목 차>
1. 서 론
2. WTO 특별대우 제도 개관
3. 중국의 개도국 특별대우 포기 결정의 배경
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주요국 반응
5. 선언의 범위와 규범적 의미
6.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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