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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인천 섬 지역 물 수급 개선방안 ; 옹진군 이작도 및 승봉도를 중심으로
1.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 프로젝트' 추진 중. 인천만의 특색있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에 의해 예상되는 섬 관광 활성화의 관광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물공급 및 물수급 예측 필요. 2. 최근 2014년(예년강우량의 50%), 2015년 연속된 인천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 필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온상승 시의 증발산량 증가로 갈수기 상수원 유량 감소 우려.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수요 증가량 추정 2. 인천광역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물공급 및 물재이용 등 종합적인 물수급 방안 강구 [주요연구내용] 1.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현황 파악 - 관광객 물사용 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 등 2.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기존계획 검토 - 각종 법정계획 검토 등 3.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수요 추정 - 관광객 증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수요 추정 등 4. 섬 지역 물수급 예측: 단기, 장기 -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공간적 우선순위 고려 5. 섬 지역 물수급 개선 방안 - 섬 지역별 특성 및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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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6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 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 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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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6
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 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 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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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주요 업종
▣ 2차 산업 중심의 500대 민영기업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산업구조별 기업 수는 2차 산업 기업이 331개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대비 6개 감소했음. 그중 288개는 제조업 기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1차 산업 기업은 5개로 전년대비 1개 줄었고, 3차 산업 164개로 전년대비 7개 늘어남. 500대 민영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철계 금속 가공업이고, 부동산업, 건축업 등이 그 뒤를 이음. ▣ 소폭 감소한 종사자 수 20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종사자 수는 1,043.8만 명으로 전년대비 1.29% 감소함. - 500대 기업 종사자 수는 중국 전체 근로자의 1.35% 비중을 차지함. 종사자가 가장 많은 민영기업은 쑤닝으로 28.01만 명이 종사하고, 2위는 양광보험이 23.31만 명, 3위는 중국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비야디(BYD・比 迪)로 22.91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됨.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는 주택건축업이 13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 통신 및 전자 장비 제조업 99.36만 명, 부동산업 89.88만 명 순임. - 5대 업종의 종사자 비율은 44.3%임. <출처: 中 全 工商 合 (2020), 「2020中 民 企 500强 分析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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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부지역에 집중된 500대 민영기업
2019년 500대 민영기업 중 동부지역 기업은 388개에 달함. 중부지역 기업은 58개로 전년대비 5개 늘었고, 서부지역 기업은 43개, 동북지역은 11개로 집계됨 - 권역별 500대 민영기업 수 분포 비중은 동부지역 77.6%, 중부지역 11.6%, 서부지역 8.6%, 동북지역 2.2%임. - 권역별 500대 민영기업 영업수익 비중은 동부지역 81.77%, 중부지역 7.49%, 서부지역 8.23%, 동북지역 2.51%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은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함. 저장이 96개로 가장 많고, 장쑤 90개, 광둥 58개, 산둥 52개, 허베이 32개 순으로 나타남. - 윈난은 2019년 2개의 기업이 500대 민영기업에 새로 진입했고, 하이난 기업은 500대 기업에 밀려나 진입하지 못함. 상위 10개 성시의 진입 기업 수는 413개로 82.6%에 달하고, 광둥은 2018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 산둥은 3위에서 4위로 떨어짐. 광둥의 영업수익과 자산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18.72%, 30.72%로, 다른 지역보다 모두 높은 수준임. <출처: 中 全 工商 合 (2020), 「2020中 民 企 500强 分析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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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해외 진출
중국 정부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중 수출기업 수는 213개로 전년대비 13개 줄었고, 수출총액은 1,212.41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7% 감소함. - 500대 민영기업의 수출총액은 전국 대비 4.85%의 비중을 차지함. 2019년 500대 민영기업 중 해외에 투자한 기업은 243개이고, 해외투자 항목은 1,858건, 해외 고용인원은 56.99만 명, 수출을 제외한 실제 해외 수익은 6,735.98억 달러임. 해외 진출의 주요 목적은 세계시장 공략, 브랜드·기술·인재 확보, 원자재 확보,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원가 절감 등이 꼽힘. 진출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에 투자한 기업이 195개로 가장 많고, 유럽, 북미, 아프리카, 남미, 대양주 순임. 경영방식은 세계 온라인 영업·물류 서비스 설립과 해외 공장 건설이 각각 185개, 148개로 가장 많음. - 이외에도 유럽은 인수합병, 북미는 R&D센터 설립이 많이 이뤄짐. <출처: 中 全 工商 合 (2020), 「2020中 民 企 500强 分析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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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재공고 제2011-09호 (10.11~10.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 조사분석 및 자료구축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2단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1.10.11. 〜 2011.10.21.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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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12. 6. 17(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50,2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50,208,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관리계획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1. 8. 9(화) ~ 2011. 8. 11(목 수질오염총량관리 외부위탁 용역 입찰공고문(재공고).hwp 수질오염총량관리 외부위탁 용역 입찰공고문(재공고)1.hwp ),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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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12. 6. 17(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50,2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50,208,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관리계획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1. 7. 27(수) ~ 2011. 7. 29(금),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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