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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제2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연구
■ 연구 배경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인천 운전면허시험장의 연간 이용자 규모는 2015년 기준 37만9천630명으로 일일 약 1,400명이 이용 ○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남동구 아암대로 1247)는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인천 북부의 서구, 부평, 계양, 강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 더욱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을 위한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킴 ○ 이에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300만 명이 넘어선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운전면허시험장의 유치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2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와 입지를 제안하고자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수행 - 현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규모와 제2면허시험장의 행정 수요 파악 - 신규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용수요 및 편의 분석 - 필요 면허시험 종목과 이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 선정 -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 파악 및 각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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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 및 관리 방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상업용도)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주거용도)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와 관리에서 모호성이 존재 ○ 오피스텔이 「건축법」 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비주거용도로 분류되므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신축 시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허가 받아 주거용도로 분양하는 문제점 발생 ○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용도지역제가 추구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배치 ○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 증가 실태와 입지 특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준주택(오피스텔)의 관리 방향 및 관련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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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문화거점공간 조성 방안
■ 연구배경 ○ 인천시는 「문화성시 인천」(2016)과 (2017)에서 '문화예술의 본산 집적화'와 '문화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제안함 ○ 문화주권과 문화도시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2018년에 문화예술단체를 집적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 효과를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에 집적화 대상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입지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조사하여 문화거점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인천시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를 대상으로 공간적 재배치 방안을 검토함 ○ 장기적으로 원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불안정한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예술단체 간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공동체 조성 방향을 제시함 ○ 인천시의 문화도시 중장기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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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별 인구 분포
31개 성·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둥으로 1억 2,601만 명이며, 1억 명이 넘는 성은 광둥과 산둥 두 곳임. - 5천만~1억 명인 성은 허난, 장쑤, 쓰촨, 허베이, 후난, 저장, 안후이, 후베이, 광시 총 9곳임. - 인구 1,000만 명 미만인 성은 닝샤, 칭하이, 시짱으로 3곳으로 집계됨. 거주인구 상위 5개 성의 합계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09%임. 동부지역 인구 비율 은 39.93%, 중부지역 25.83%, 서부지역 27.12%, 동북지역 6.98%로 집계됨. - 2010년에 비해 동부지역 인구 비중은 2.15%p 상승했으나, 중부, 서부, 동북지역은 각각 0.79%p, 0.22%p, 1.20%p 하락함, - 경제발달 지 역 및 도시군으로의 인 구 유입 현상이 두드러짐. 중국의 도시 인구는 9억 199만 명, 농촌 인구는 5억 979만 명으로 2010년에 대비, 도시 인구는 2억 3,642만 명 증가, 농촌 인구는 1억 6,436만 명 감소하였음. 2020년 중국의 도시화율 은 63.9%로 2010년 49.7% 대비 14.2%p 증가함. - 신 공업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확대 등 농업 인구 이동과 도시화 정책실현으로 신형 도시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도시화율은 65%를 돌파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유동인구는 호적등록지와 상주거주지가 6개월 이상 다른 인구로 2020년 3억 7,582만 명에 달하고, 2010년 대비 69.73% 증가했음. - 그중 성내 유동인구는 2억 5,098만 명, 성외 유동인구는 1억 2,484만 명임. <출처: 家 局(2021), 「第七次全 人口普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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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성별・민족・교육 수준 인구 비중
▣ 성별 중국의 성별 인구수는 남성 7만 2,334명으로 51.24%, 여성은 6만 8,844명으로 48.76%를 차지함. 2020년 남녀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5.07로 2010년의 111.3 대비 6.8 감소하며 성비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민족 구성 한족( 族) 인구수는 12억 8,6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1.11%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은 1억 2,547만 명으로 8.89%임. - 2010년 대비, 한족 인구는 4.93%, 소수민족은 10.26% 증가함. 중국은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수준 2020년 중국의 대학 이상 교육 이수자 수는 2억 1,836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5,467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6,537명 증가함. -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은 9.91년으로 2010년 9.08년에서 증가하였음. 중국의 문맹 인구(15세 이상)는 3,775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690만 명 감소함. - 문맹률은 4.08%에서 2.67%로 낮아짐. 중국은 의무교육 추진, 고교교육 보급, 특히 고등교육(대학)의 대중화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질 것임. - 고급인력 양성은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인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갈 것임. <출처: 家 局(2021), 「第七次全 人口普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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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목 차>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3. 한국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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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경제동향 6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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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 한중Zine 399호 발간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본 한중・북중 관계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있어서 중국의 외교적 입장과 역할에 대한 관심 급증.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이에 따.. 최신중국동향(vol.206) ・ [경제] 일대일로 관련 64개국 분포 ・ [경제] 일대일로 관련국 GDP・인구・무역 현황 ・ [경제]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국 수출입 현황 ・ [경제]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국 수출입 상품 추천연구보고서 ・ [2017 홍콩 신정부 출범으로 보.. ・ `16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 .. ・ 2017년 중국의 경제정책과 진출 .. ・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 Report Review 주제 :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정책변화와 여론요인 ・대북제재 이후의 북중교역,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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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7-02호(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홈페이지 개편 용역)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7-02호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홈페이지 개편 용역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예 산 액 : ₩44,000,000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40,000,000원) + 부가세(4,000,000원)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01.1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바. 입찰기간 : 1) 가격 입찰 접수【전자입찰】 : 2017.06.12(월)10:00 ~ 06.16(금) 10:00 2) 기술(제안서) 입찰【직접제출】: 2017.06.16(금) 10:00 ~ 16:00 - 제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2층 경영본부 행정지원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실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2호)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라.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전일까지 직접생산이 확인된 업체(제품명 : 전산업무개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불가 바. 하도급은 불가하며, 사업자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사.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실적이 4천만원 이상인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행정자치부 예규39호(2016.1.1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 후 사업자 선정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낙찰자 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기술평가 :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9호)을 기준으로 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정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4. 세부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 가격입찰 : 전자입찰 가. 입찰기간 : 2017.06.12(월)10:00 ~ 06.16(금) 10:00 나.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가격개찰 일시 : 가격개찰은 G2B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가격개찰 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지원팀 조달계약담당 PC 4-2. 제안서 제출 : 직접 제출 가. 제출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및 제출처 : 2017.6.16(금) 10:00~16:00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지원팀 - 제안관련 문의 :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지원팀 (☎ 032-260-2616, 2615) 나. 제안서 및 제출 서류 - 제안서 8부 - 사업수행 실적 -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제출(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첨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인증서 제출 : 포털 또는 콘텐츠관리시스템(CMS) GS인증 확인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확인서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4대보험 중 한가지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설명회 - 설명회(평가) 일시 및 장소는 참여 업체에 추후 공지 - 서류제출 후 제안설명회 불참 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신청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시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됩니다. 6.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74호(2011.09.14.)]에 의거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 3%내)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아래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팀 ☎032-260-2615 이미경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팀 ☎032-260-2616 소도영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 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2017. 06. 05. 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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