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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5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발전 방향과 과제 이 연구는 인천시 국제화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특징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제3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2027~2031)」(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국제 교류・협력의 중장기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1차(2017~2021), 제2차(2022~2026)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며,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국제 교류・협력 정책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2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3・4장에서는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 △해외교류의 주요 기제와 사업 △정책 구성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①비전・계획의 고도화, ②조직・운영의 체계화, ③사업・교류의 특성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인천시 국제화 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시 국제화 정책이 질적 내실화와 전략적 재정립의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향후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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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 방안 연구
인천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기회 확대를 위해사회주택 정책 도입 및 정착 필요 인천시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사회주택 정착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 하는 공익 목적의 주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상위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급 주체나 입주 대상이 다소 다르게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임대의 부족한 공급을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의 주거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인천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천시민의 주거권의 보장과 안정적 주거기회의 확대의 측면에서 사회주택 정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현황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제도 기반 부족과 금융지원의 한계 2025년 기준, 국내 11개 지자체가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주택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다. 비영리단체에 의한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급이 가능하지만, 유관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규정은 없다. 서울시 등 선도 도시 사례를 살펴 보면 기금융자, 대출보증, 지방비 보조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지만 규모 부족・재정부담・입주자격의 제약 등 한계도 확인되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금융・임대료 지원 확대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환경 평가: 사회적 경제는 약하지만 잠재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 인천시 사회적 경제주체는 통계상 총 1,152개소로 나타났으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서 통계치 56개소 중 각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구분 되어 운영 중인 동일 기업을 통합한 결과 44개소로 나타나 수치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인천시 인구 중 사회주택의 잠재 수요기반인 청년층은 전체 3,046,754명(2025.09 기준) 중 25.32%(771,30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자격 요건인 1~2인 가구의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미만(38.4%), 200만 원~300만 원 이상(2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 인천시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주체의 역량강화와 운영 경험 확보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 운영을 통한 경험 확대 뿐 아니라 기존사업자와 사업희망자 간의 매칭을 통한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 내 사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발굴을 목표로 주거와 건축 중심의 사회경제 영역 활동 주체들을 참여자로 한 네트워크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초기 상태에서는 인천시 사회주택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주택 유형의 다양화, 운영주체의 폭 확대 이후 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사회주택 도입 방안 구상 첫째, 초기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방안으로 먼저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을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 관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만 49세 미만의 1, 2인 가구를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도보로 접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셋째, 지역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거나 20대 비중이 높은 곳, 또는 대학 인접 지역이나 산단인접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검토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질 높은 내외부 리노베이션 공간을 조성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사회주택 경험이 있는 주체와 인천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매칭,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여섯째,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와 군・구 매칭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주택(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등) 1개소, 인천도시공사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특화형매입임대주택) 1개소 총 2개소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임대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이 필요하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경우에 따라 LH 사업공모 신청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회주택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첫째, 사회주택의 테마 확장, 다양성을 위하여 입주 대상을 무주택자로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주택 건축 전문가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관련 사회경제적 주체의 사회주택 건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고, 건설・리모델링 관련 사회적 기업 연계 교육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시 주차장 기준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사회주택 정책은 인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지 않았던 정책 영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의 담당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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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 분류 및 단계 구상
인천시 공공디자인의 사회문제 해결 도입을 위한 검토 사회적 처방과 연계하는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 역할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 공공영역의 디자인은 형태의 개선을 통해 물리적・질적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던 것에서 점차 사회적 처방과 연계한 사회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다. 한편,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과 이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은 국내에서 아직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공공디자인과 사회문제를 연계하여 문제 해소 방향과 단계를 설정하고,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선정한 20개의 실행사업 중 사회실험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사회실험 방법 적용을 검토 하였다. 공공디자인과 사회실험 공공디자인은 일반 시민을 위해 조성・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적용되는 디자인(공공디자인법)으로, 심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는 디자인 행위와 결과물을 포함한다. 사회실험은 사회문제를 실험적으로 조사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사회 프로그램 개입 전후를 비교하여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과제와 연계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과제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실험의 의의는 정책 도입 전 사회실험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시책의 가능성과 부작용을 검토 하는 것에 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사회실험 유형화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공공 디자인 사업을 크게 디자인 과정과 결과로 설정하고, 과정은 다시 사업 참여 구성 형태와 정책 목표에 따라 나누었으며, 결과는 결과물 형태와 가시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사회 실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은 사회적 문제가 있는 장소나 지역, 이미 있는 시설물이나 공간의 개선 또는 정비,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물리적 결과가 나타나는 사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포함됨으로써 지역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을 인천시가 2022년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 제시한 20개 실행사업에 적용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이 사회실험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단계구상 본 연구는 인천시 사회실험 사업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구상하고 단계별 수행해야 할 과업을 설정하였다. 먼저 인천시에 적합한 추진 단계를 '대상 설정 - 목표 수립 계획 작성 - 적용 및 실증 평가 및 사업화 판단' 5단계로 구상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공간적 대상을 확정(대상 설정)하고, 사회적 과제와 목표를 도출한 후(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계획 작성), 시설을 설치하고 실험을 추진하여 효과를 확인(적용 및 실증) 실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수정・중지를 판단(평가 및 사업화 판단)한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추진 공공디자인 사회실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 체계 구축, 사회실험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과제 해결 방식으로 인지되기 위해 지역 과제 해결 경험의 가시화, 주민 의견과 과제 해결을 위한 분석을 디자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의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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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은 어떻게 미중 AI 지배에 대응할 수 있는가: '주권적 AI' 전략의 필요성
“ 중견국은 어떻게 미중 AI 지배에 대응할 수 있는가: ‘주권적 AI’ 전략의 필요성 ” “ How middle powers can weather US and Chinese AI dominance: The case for ‘sovereign AI’ strategies ” 저자 Francisco Javier Varela Sandoval 외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6년 2월 16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중견국들이 기술적 종속을 완화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적 AI’ 전략의 필요성과 현실적 선택지를 분석한다. 인공지능은 경제 성장, 국가안보, 사회 운영, 정치 체제와 국제적 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AI 개발·운영·거버넌스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정책 자율성과 경제 구조가 외부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역량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유사한 국가 권력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이 투자 규모, 기술 역량,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축적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대부분 국가가 완전한 기술 자립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인공지능 공급망은 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 인재, 연구 생태계 등 글로벌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완전한 자급자족보다는 제한적 자율성과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현실적 목표가 된다. 핵심 문제는 의존 자체가 아니라 어느 국가에 어느 정도 의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이다. 중견국은 자국의 역량과 조건에 따라 네 가지 전략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기술 영역이나 공급망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 제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둘째, 특정 AI 강대국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기술 접근성을 확보하는 대신 높은 의존성을 감수하는 방식이다. 셋째, 유사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역량을 구축하는 집단적 주권 전략이다. 넷째, 다양한 기술 공급자를 활용하면서 일부 핵심 영역에서는 자체 역량을 구축하는 혼합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 발전과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주권적 AI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데이터, 컴퓨팅 자원, 첨단 모델, 에너지, 산업 생태계, 인재, 인프라, 사회적 신뢰 등 여러 기반 요소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은 특히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성능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중견국은 데이터 규모와 컴퓨팅 능력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인공지능 인재와 핵심 지식재산 역시 소수 기업과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중견국이 선택적 역량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전문화,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내 핵심 요소 확보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특히 기술 제공자 간 경쟁을 활용해 협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들이 주권적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일부 국가는 국가안보와 군사적 활용을 중시하며, 일부는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 또 다른 국가들은 공공서비스 혁신, 행정 효율성,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 반영, 지정학적 협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삼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신뢰성, 투명성, 인간 중심 기술과 같은 가치 반영을 강조하는 반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통제와 체제 안정 유지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발전 경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술 자립 목표보다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견국의 목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대응하고 기술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적 투자, 국제 협력, 제도적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가들은 글로벌 AI 질서 속에서 제한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향후 국제 권력 구조를 재편할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견국은 조기에 전략적 선택을 내리지 않을 경우 기술 종속 구조에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현실적이고 집중된 전략을 통해 기술 역량을 축적할 경우, 제한적 자율성과 국제적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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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2호 2026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2호 (2026.02.25) Ⅰ. 이 슈 (국제) 2026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이슈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최대 25만 원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 시작 (경제) 환경부,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본격 시행 (산업)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산업) 산업부,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모집 (산업) 혁신 의료기기 현장 도입 기간, 최단 80일까지 단축 (산업) 중기부, ‘202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산업) 중소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공고 시작 (산업) 중기부, 중소기업·K-브랜드 온라인 수출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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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2월 선행종합지수는 103.6로 전월대비 0.4% 증가 1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7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12월 신규구직자 수는 27,072명으로 전월대비 3,184명(13.33%) 증가, 전년동월대비 2,942명(12.19%)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2월 재고순환지표는 18.9%p로 전월대비 5.3%p 증가, 전년동월대비 45.1%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2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3%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2월 건축허가면적은 1,749,103㎡로 전월대비 1,487,902㎡(569.64%) 증가, 전년동월대비 296,606㎡(20.42%)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2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8.7%로 전월대비 1.2%p 증가, 전년동월대비 4.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2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82.2조 원으로 전월대비 21.1조 원(0.43%) 증가, 전년동월대비 236.8조 원(4.99%)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2월 장단기금리차는 0.17%p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93%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113.8로 전월대비 0.4% 감소 1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6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2만 9천 명으로 전월대비 6만 3천 명(3.96%) 감소, 전년동월대비 2만 6천 명(1.67%)이 감소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2월 산업생산지수는 138.8로 전월대비 13.2(10.51%) 증가, 전년동월대비 6.2(4.68%)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2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2,032TEU로 전월대비 256TEU(0.08%) 증가, 전년동월대비 18,801TEU(5.86%)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2월 전력사용량은 2,218,885MWh로 전월대비 184,690MWh(9.08%) 증가, 전년동월대비 27,938MWh(1.28%)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4.2로 전월대비 1.4(1.24%) 증가, 전년동월대비 5.5(4.59%)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0로 전월대비 0.2(0.19%) 증가, 전년동월대비 0.8(0.72%)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2월 수출액은 46억 1천만 불로 전월대비 1억 2천 3백만 불(2.74%) 증가, 전년동월대비 8천 2백만 불(1.80%)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2월 수입액은 44억 6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5억 1천 7백만 불(13.10%) 증가, 전년동월대비 6억 9천 2백만 불(6.9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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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
발표 ○ 발 표 1 : 고능석 (극단 현장 대표) - "진주시 대표 콘텐츠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 발 표 2 :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기록유산 기반 도시브랜딩의 실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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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한국섬진흥원 협약식 및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 - "섬 기본교통권의 의미와 추진방향" ○ 발 표 2: 김운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천 i-바다패스 정책" ○ 토론사회: 최지호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지정토론: 황희정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김 석 (한국해운조합 여객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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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09:30-16:30 ○ 장소: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 주제: 기후회복력과 정의로운 전환 ○ 주최: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후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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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일하는 노인으로 활력을 더하는 도시, 인천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9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제9차 정책대화는 ‘일하는 노인으로 활력을 더하는 도시, 인천’ 을 주제로,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지역 활력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일하는 노인’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인천연구원과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9차 정책대화에서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인천형 노인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25일(수) 16:00~17:00 장소: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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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2026-05호]관광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 - 05 호 관광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광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관광 1 관광정책 분야 - 관광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 - 석사 학위 소지자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3 년 이상인자 채용일 ~ 2026 년 6 월 - 관광정책 분야 연구 지원 * 실무경험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602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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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8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제8차 정책대화는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 운영방안 및 자원순환 정책과 시민참여' 를 주제로, 인천의 도시·환경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시민 선도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인천연구원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추진단 운영 방향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2월 25일(수) 14:00~16:00 장소: 인천대학교 미래관 2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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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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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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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260-2600 승용차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 루원교차로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IC → 아시아드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 공촌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심곡사거리에서 인재개발원 방면으로 좌회전 내비게이션 명칭검색 : 인천연구원 주소검색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64-1) 대중교통 지하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 서구청역(2번 출구, 도보 10분) → 인천연구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 경인교대입구역(5번 출구) → 66번 버스 → 인천심곡초등학교 하차(도보 5분) 공항철도 검암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도보 10분) 버스 간선버스 : 1, 66 (인재개발원 하차) / 13 (한전서인천지점 하차) 지선 버스 : 592, 595 (인재개발원 하차)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역 → 김포공항/서울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김포공항 김포공항역 → 인천국제공항/검암역 방면 공항철도 승차 → 검암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청/운연역 방면 환승) → 서구청역 하차(2번 출구) →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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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정보 (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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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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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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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차 임시이사회
1. 제19대 원장 선임(안) _ 원안 가결 2. 선임직 이사 선임(안) _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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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IDI도시연구_제1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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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IDI도시연구_제1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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