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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전국 평균보다 빠른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복지 체계를 갖춘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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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실태 진단 연구
제도 밖에 머문 빈곤, 근로빈곤・의료비 과부담・부채 위험으로 드러난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 문제의 재조명…'발굴되지 않은 빈곤'이 아니라 '배제된 빈곤' 본 연구는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비수급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행 복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수급빈곤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나 신청 기피가 아니라, 수급기준과 제도 설계, 행정 절차의 장벽으로 인해 공공부조 체계 밖으로 '배제된 빈곤'의 결과이다. 특히 인천은 고령화, 원도심 쇠퇴, 자산 불평등이 중첩되어 이러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인천시 비수급빈곤층 3.65%, 수도권 평균(2.4%) 상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인천시의 비수급빈곤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65%로 수도권 평균(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인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밖에 머무는 빈곤층 또한 두텁게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수급층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생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고령층 중심의 집단1(중위소득 40% 이하)과 중장년 중심의 집단2(41~50% 이하)로 구분되는 이질적 특성을 보였다. 근로빈곤층의 노동 불안정, 의료비 과부담과 부채 고위험의 중첩 인천시 비수급빈곤층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40% 이하(집단1)는 고령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중위소득 41%~50% 이하(집단2)는 40대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인천시의 비수급빈곤층은 의료급여 미수급 상태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의료비 과부담과, 생활비 충당을 위한 금융부채 의존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30.3%)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 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단일한 소득 충격만으로도 빈곤이 심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급빈곤층의 문제가 소득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산・부채・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빈곤 위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제언: 집단 구분을 넘어 공통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본 연구는 비수급빈곤층 내부에 이질적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정책적 대응에서는 집단 간 구분보다는 공통된 구조적 위험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현실화, 자동선별・자동안내를 중심으로 한 탈신청주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 문턱의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에 기반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의료비 과부담 완화를 위한 인천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SOS 긴급복지의 적극적 연계, 부채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부채 지원, 그리고 디딤돌 안정소득의 다층적 재설계를 통해 빈곤 위험을 완충・예방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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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인천시 물류산업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모델 연구
인천형 물류 인력양성 'STEP 전략' 제시... 공유-투트랙-생태계로 전환 본 연구는 공항과 항만을 동시 보유한 인천시의 물류 인력난을 단순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공급 간 '다차원적 미스매치'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천 특화 인력양성 체계를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FGI)을 통해 인식의 괴리, 역량의 불일치, 근무 여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STEP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급 불균형 이면의 구조적 인식 괴리 산업계는 현장 기능인력 부족(45.5%)을 호소하나, 교육기관과 청년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7.4%)을 체감하는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이는 낮은 채용 성공률(약 10%)로 나타나며, 특히 지리적 접근성 저하(영종도 등)와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맞물려 있다. IPA 분석 결과 현장 기능인력의 중요도(3.21점)가 전문인력(2.91점)보다 높게 나타나 현장 인력 수급의 시급성이 확인되었다. 이론-실무 간 역량 불일치와 특화 분야 공급 부족 신기술 역량(데이터, AI)은 교육 공급이 충분하나(3.32~3.68점), 기업의 만족도는 낮아(2.62~2.98점) 교육과 현장의 괴리가 존재한다. 졸업생들은 WMS, TMS 등 실무 시스템 운용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은 도메인 지식 기반의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 반면 인천 특화 역량(콜드체인, 라스트마일)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며, 특히 라스트마일 배송 관리(-0.59점)는 최우선 개선 과제로 도출되었다. 근무 여건의 한계와 산업 인식의 제약 채용 애로의 주된 요인은 근무 환경(49.1%)과 임금 수준(45.5%)으로, 이는 인력 양성을 넘어선 산업 구조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기업(75.0%)과 창고・운송업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있다. 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년층의 진입 기피와 높은 중도 이탈률(인턴십 포기율 50% 상회)로 이어져, 단순 매칭을 넘어선 정주 여건 개선이 요구된다. STEP 전략: 공유-투트랙-생태계-파트너십 통합 접근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 양성을 수요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하는 'STEP 전략'을 제안한다. [S] 공유 인프라: 대학 '오픈 랩'과 기업 '리빙랩'을 연결하여 고가 장비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성을 강화한다. [T] 투트랙 프로그램: 현장 실무형은 '장기 IPP'로, 미래 선도형은 '재직자 DX 리스킬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E] 생태계 조성: '물류 잡 엑스포' 정례화와 '선도기업 인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착 인센티브'로 역외 유출을 방지한다. [P] 파트너십 확립: 지자체와 공사(IPA, IIAC)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축하여, 예산 권한을 가진 실질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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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 大する中 の 究開 投資 ” 저자 辰一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5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침체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섰지만, 중국 기업들은 2020년 전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 점은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재검토하게 한다. 중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4년 3조 6,327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 부문의 비중도 같은 기간 69.7%에서 71.4%로 소폭 상승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주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기업 차원의 기술지향성, 치열한 경쟁, 기업가 정신이 있다.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과 혁신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205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 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의 중국제조 2025, 인공지능 분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등도 이 흐름 속에 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심화와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 병목 해소가 정책의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제성장률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대체로 1~2%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2025년 기준 5%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기업의 현금흐름도 늘어나고, 이는 연구개발 투자의 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에서도 중국은 아직 확대 여지가 있다. 일본은 1990년 무렵 이미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 확대 여지가 크지 않았다. 반면 2024년 중국의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율은 2.7%로, 일본 3.6%, 미국 3.4%, 독일 3.1%보다 낮다. 국제 비교상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릴 공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2014년 1,821억 위안에서 2024년 1조 2,645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 분야에서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합계는 10년 동안 13.1배 늘었고, 제조업 상장기업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24.7%로 높아졌다. 이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전략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전지와 태양전지 분야의 성장이 특히 빠르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26배, 매출은 약 10배 증가했다. 리튬이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사용되며, 전 세계적인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 전자기기에도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고도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끄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분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16배, 매출은 약 14배 증가했다.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를 포함하는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2021년 이후 주행거리 개선, 충전시간 단축, 가격 하락, 충전 인프라 확충,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특히 비국유 완성차 업체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철도차량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 제품, 생산 판매 방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전략산업 중심의 기술축적이라는 동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을 판단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경쟁 협력 전략을 검토할 때에는 경기둔화와 구조적 리스크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고도화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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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2026년 6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의 필자인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협력 기반을 재설계하는 ‘관리형 정상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한중관계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졌고 인적 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외교 안보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번지면서 양국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과거의 협력 중심 구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사업의 결과물로,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의 현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 사회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양국 언론과 전문가 인식으로 한중관계를 읽다: 혼합연구의 시도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치 외교나 경제 분야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층적이다. 양국 언론이 상대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등 비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했다. 하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BIGKinds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중국은 BERTopic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 다른 하나는 양국 전문가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이미 3차례 진행했던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 분석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비교 통합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둘러싼 인식 구조를 다층적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언론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전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다: 담론의 비대칭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견은 양국 언론이 동일한 한중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담론의 비대칭성(Discourse Asymmetry)’으로 설명한다. 한국 언론은 한중관계를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관계 관리’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정상외교나 고위급 대화 같은 다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정부 민간 중심의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관계의 연성기반(soft base)’으로 인식하며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양자관계 자체가 아니라 한중관계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한국을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구조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국의 경제 산업 시장 동향을 실용적 관심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을 문화 교류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유학 생활안전 사건사고 등 인적 이동과 안전 리스크의 관점에서 먼저 서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대칭이 단순한 오해나 의도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설명 변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선의로 내놓은 협력 메시지가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정책 의도는 왜곡되고 관계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중국 측의 맥락적 해석 방식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화 이후의 ‘조정 국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0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직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한 것이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관리) 국면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였다. 2023년에 한국 전문가 3.6점, 중국 전문가 4.53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2025년)에서는 한국 4.27점, 중국 5.64점으로 모두 반등했다. 이 회복이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위급 소통의 재개, 인적 교류의 정상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재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을 전제로 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읽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한중관계를 ‘관계 회복’보다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규정한다. 이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사이의 온도 차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번 조사 시기마다 한국 전문가보다 한중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관리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측은 구조적 제약과 갈등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며 신중하게 평가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전문가의 오르내리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마다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인식이 양국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는 5.4점, 중국 전문가는 6.24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전문가 인식조사의 분야별 온도 차: 경제는 완충지, 외교 안보는 취약지 분야별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 모두 경제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문화가 그다음, 외교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 공통적으로 일치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가 충격을 받을 때 이를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전문가 모두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핵심이익이나 전략이익과 무관한 경제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협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강했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 영역을 탐색하는 시각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는 양국 모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취약성과 위협 인식이 우세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관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호 불신이 지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경 대응보다는 위험 관리와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 문화 분야는 양국 모두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과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비교 통합 분석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교차 비교했다는 점이다. 두 분석을 겹쳐보면 공통된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 모두 ‘갈등은 상수이며 관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력 의지가 있고 협력 의제를 적극 제시하지만, 그 전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 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관계 안정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선택과 외부 구조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상호 인식 격차 자체가 한중관계 관리의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양국이 각자의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속에서 서로 다른 한중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의 재균형 없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이 내린 핵심 결론이다. » ‘관리형 정상화’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중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복합 유연성 전략이다. 둘째, 가치 중심 접근보다는 포괄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다. 셋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갈등 관리를 중심에 두는 중장기적 일관성이다. 분야별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비롯해 전략경제대화 신설, 의원외교 강화,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차원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원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블루존)을 구축하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등 협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외교 확대와 청년 세대 교류 지원, 문화산업 콘텐츠 협력, 그리고 역사와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축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관계 안정화에 집중하고, 대화 채널의 제도화 및 수평적 협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축적해 안정적 발전과 ‘동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리고 미래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 수교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중 언론 분석에 서로 다른 토픽 모델을 적용해 양국 담론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데도 방법론적 한계가 남는다. 전문가 인식조사도 각국 100명이라는 표본의 제약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거나 일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형 연구 설계는 한중관계 연구에 데이터 기반 인식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분석 기간 확장과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방향은 ‘관리형 정상화’, 즉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동태적 공존’의 경로다. 이 경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 개선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소통 인프라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상호 인식 격차와 담론 비대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연구가 그 전략적 설계의 실증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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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05.9로 전월대비 0.3% 증가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7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60명으로 전월대비 5,932명(18.48%) 감소, 전년동월대비 380명(1.47%)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5.4%p로 전월대비 12.5%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755,930㎡로 전월대비 450,424㎡(37.34%) 감소, 전년동월대비 833,915㎡(52.4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5.6%로 전월대비 3.3%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60.7조 원으로 전월대비 48.4조 원(0.98%) 감소, 전년동월대비 24.7조 원(0.51%)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59%p로 전월대비 0.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94%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1% 감소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증가,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1.32%)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55.1로 전월대비 6.8(4.59%)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8.3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580TEU로 전월대비 31,669TEU(11.73%) 증가, 전년동월대비 6,775TEU(2.2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2,015,279MWh로 전월대비 67,442MWh(3.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9,965MWh(2.0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5.90(5.35%) 감소, 전년동월대비 1.7(1.66%)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4로 전월대비 0.02(0.02%) 증가, 전년동월대비 0.42(0.39%)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5억 7천 8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9천 8백만 불(10.00%) 감소, 전년동월대비 11억 4천 1백만 불(24.19%)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6억 5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8백만 불(4.16%) 감소, 전년동월대비 8억 4백만 불(18.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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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육아-시니어 주거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거정책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 표 1 :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중심으로” ○ 발 표 2 :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 “iH 육아친화 및 시니어 특화주거단지 모델 구상” ○ 좌 장 :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 토 론 자 :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송희 (HF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인재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원 ((주)에스엘플랫폼 상무이사) 윤세형 (iH도시연구소 소장) 조인숙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연구원장) 한지영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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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공항산업기술연구원 연구교류회
발표 ○ 발표 1 : 김효영( 항공산업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가명결합정보 활용(면세점 이용여객 중심)" ○ 발표 2 :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시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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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자연환경 정책세미나
발표 ○ 강성룡 (국립생태원 생태지표연구팀장) - "도시 자연기반 해법 개념과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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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 원칙, 전략, 사례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17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 원칙, 전략, 사례' 를 주제로, 해외 주요 도시의 워터프런트 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 지역의 활용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르세이유 도시재생 전략과 인천 워터프런트 공간의 설계·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5월 9일(토) 15:00~18:00 장소: 인천 동구 크로캣하우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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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이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및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 대규모 화재·폭발 등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 합훈련 □ 상반기 일정 : 2026. 5. 11.(월) ~ 5. 22.(금) ※ 인천광역시, 인천 서구,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합동훈련: 5. 14.(목) 14:00 □ 재난유형 : 집중호우에 의한 싱크홀,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형화재, 전력사고 등 대응훈련 □ 훈련유형 : 토론훈련(상황판단회의, 지휘부 훈련) 및 현장훈련 동시 진행 □ 훈련방향 - 상황보고, 주민대피 등 피해 최소화 조치 중점훈련으로 실전대응역량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업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 문 의 :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과 ☎440-184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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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3호(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러스 행사기획)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03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 행사기획 및 운영 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 년 10 월 31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금 14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2026.4.20. ~2026.5.11. 2026.4.20.15 :00 ~ 2026.5.11. 15:00 2026.5.11. 12:00~16:00 2026.5.11. 12:00~16:30 2026.5.00. ( 예정 ) 3. 문 의 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박성아 ( 김혜인 ) 연구원 ( ☎ 032-260-2772)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 국번 없이 1588-0800) 2026. 4. 20. 인천연구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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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연구원 (이하 “연구원”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이해관계자”란 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5.“협력기관”란 연구원 연구활동에 관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연구원은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연구원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① 연구원은 모든 협력기관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 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연구원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연구원은 경영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연구원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 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연구원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연구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연구원은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기관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연구원은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이 50%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1. 노동조합(협의회)이 추천하는 직원 2.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기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수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영지원실장, 연구기획실장이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 금지 및 기피·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심의·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의 선임당시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 경영 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별지 제1호 서식)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 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하거나 이미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행위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절차)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한 경우에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ㅊ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과 상담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37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확정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언론 등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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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 인권경영 헌장 인천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목적과 ‘시민행복 추구’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인천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규범 및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 활동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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