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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1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능성 분석
[연구목적] 1. 대규모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 시가지내 개발이 용이한 토지가 감소하고, 고층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제한 등으로 인해 신축 및 재건축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움. 2. 이에 반해, 건축물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및 재건축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사업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음. 3. 또한, 정부는 건축물의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밀도 규제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을 억제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4. 그러나,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의 안전성 및 경제적 효과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한계가 있음.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의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음. 5.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의 한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경제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개요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선행연구 고찰 등을 기술 - 관련법ㆍ제도의 검토, 사례검토,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기술 - 경제성 분석 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해 기술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대해 기술 - 연구 요약 및 한계, 그리고 정비사업이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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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1
결합개발방식의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수봉지구 사례에서처럼 고도지구지정에 따른 층수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결합개발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향후 기존 사업방식을 벗어나 다른 유형의 용도지역 또는 개발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인천의 지역특성에 맞는 결합개발방식의 운용가능성과 적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결합개발방식의 개념 정의 - 개발권양도제 및 용적이전기법 관련 국외사례 문헌검토 - 서울시 시범사업 적용기준 검토 - 적용가능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유형 및 대상지 파악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의 모의실험 - 다양한 유형의 용도지역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및 확대 적용가능성 검토 - 인천시 결합개발방식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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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1
인천광역시 공공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방안
[연구목적] 1. 경제수도 인천의 실현을 위하여 5대시정목표의 하나로 '신구도시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재창조'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방적 수용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불신을 증폭하여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구도심내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추진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음.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전망이 우수한 시기에 가능하나, 앞으로 급격한 부동산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다른 사업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따라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에 최초로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활성화 노력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 현재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사례 분석 - 사례연구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제도적 활성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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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40대 주요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 순위
2015년 중국의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은 31,195위안이며, 40대 주요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35,979위안으로 전국 도시 평균보다 4,784위안 많음 -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 1인당 가처분소득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 중국의 2015년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1,966위안이며, 농촌 1인당 가처분소득은 11,422위안임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을 소득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4만 위안 이상 도시가 11개, 4만 위안 미만~3만 위안 이상 도시 18개, 3만 위안 미만~2만 위안 이상 도시 11개로 나타남 중국에서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는 장쑤성의 쑤저우로 50,400위안을 기록함 다음으로는 상하이(49,867위안), 베이징(48,458위안), 항저우(48,316위안), 닝보(47,852위안) 순이며, 주로 동남부 연해지역의 선도적 개방도시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출처> 1. 중국국가통계국 2. 각 시 통계공보(2015年 民 和社 展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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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40대 주요도시 권역별 1인당 가처분소득
중국 40대 주요도시의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화북 주요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34,783.4위안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스자좡과 타이위안은 각각 28,168위안, 25,828위안으로 낮은 수준임 동북 주요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33,150위안으로 선양, 다롄, 하얼빈, 창춘 순으로 높음 화동 주요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44,795.6위안으로 7개 권역가운데 가장 높음 - 쑤저우, 상하이, 항저우, 닝보, 난징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45,000위안 이상으로 5개 도시가 상위 7위에 포함됨 화남 주요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37,696.1위안으로 광저우가 46,735위안, 선전 44,633위안, 샤먼 42,607위안 순으로 소득이 큼 화중 주요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모두 30,000위안 이상으로 평균은 34,285.4위안임 - 순위는 창사(39.961위안), 우한(36,436위안), 허페이(31,989위안), 난창(31,942위안), 정저우(31,099위안) 순임 서부 주요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 평균은 서남 29,763.8위안, 서북 29,074.6위안으로 중국 도시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서남의 청두(33,476위안), 쿤밍(33,955위안), 서북의 시안(33,188위안), 우루무치(31,604위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3만 위안 이하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록함 <출처> 1. 중국국가통계국 2. 각 시 통계공보(2015年 民 和社 展 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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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토공간 개발 방향과 특징-<전국국토규획강요 2016-2030> 주요 내용
2017년 2월 중앙정부 명의로 발표된 <전국국토규획강요 2016-2030>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토공간개발 ▲자연환경보호 ▲국토종합관리에 대한 강령성 계획임 - <전국국토규획강요>은 국토 개발/보호/관리에 대한 기본 지침이자 유관 계획의 기초 로서 국토·공간 관련 국가사업의 지도·통제 작용을 하게 됨 <전국국토규획강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공간 개발 목표와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진핑 집권 이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다핵네트워크 지역개발 전략의 흐름과 특징을 확인함 <목 차> 1. <전국국토규획강요 2016-2030> 개요 2. 중국 국토공간 개발 주요 목표 3. 중국 국토공간 발전의 기본 방향과 전략 4.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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