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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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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사업] 정의 및 절차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은 기재부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해야 함. - 첫째,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 둘째,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고, - 셋째, 사업 대상이 민간투자법에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부합해야함. 사회기반시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됨. -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유치원,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공공청사,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공공용 시설이 해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에 포함된 57개 시설은 적정성 검토가 면제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KDI PIMAC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설 유형 적정성 검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5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표. 구분과 주요검토항목으로 구성 구분 주요검토항목 법적 부합성 ① 법령상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당에 해당할 것 ③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시설로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을 것 공공성 확보 여부 ④ 공용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 다만, 보충적으로 유휴시 일반공중에 대한 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검토 필요 ⑤ 공공용시설의 경우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사업방식의 적정성 ⑥ 내구연한이 지나치게 짧은지 여부 ⑦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 여부 ⑧ 사업비, 운영비, 수익률, 사용료 등 사업조건을 사전 확정가능한지 여부 ⑨ (기부채납이 전제된 경우) 대상시설이 행정재산으로 귀속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⑩ 사업단계별로 타 사업방식(재정사업, 민간위탁 등)과 비교하여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가능한지 검토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민간투자법 외의 법령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의함 - 첫째, 시설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 둘째, 시설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 셋째, 사업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넷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표. 조례조항, 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 주요 예시로 구성 조례조항 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 주요 예시 제2조2호 가목 (설립보조금)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장기대부, 건설보조금 등 제2조2호 나목 (운영보조금)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BTO-a, BTO-rs등에서 운영보조금, BTL: 정부지급금(원리금 및 운영비용) ※ 그 외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음 제2조2호 다목 (해지시지급금)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해지 시 지급금(사업 해지 시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 일반적으로 관리운영권에서 관리운영기간 감가상각금 차감 금액으로 산정) 제2조2호 라목 (예산외의무부담)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BTO-a, BTO-rs 등에서 투자위험부담금 등 해지시 지급금(‘다'의미 포함)

    협의 및 광의의 민간투자사업 정의

    협의의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시 보조금, 우발·명시 부채, 직접·명시 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임. 광의의 민간투자사업은 여기에 우발·암묵적 부채까지 포함함 - 우발·암묵적 부채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책임에 기반한 정부의무로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이 파산했을 때 공공이 사회적 영향도를 고려하여 인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함. 협의 및 광의의 민간투자사업 정의 표. 구분, 건설 시 보조금, 우발 + 명시 및 직접 + 명시 부채, 우발 + 암묵적 부채로 구성 구분 건설 시 보조금 우발 + 명시 및 직접 + 명시 부채 우발 + 암묵적 부채 조례 2조2호 ‘가’목 2조2항 ‘나’~‘라’목 제1조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넓게 해석 정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건설보조금 등과 유사 ‘나’목(운영보조금): “직접+명시”와 유사.(예시) BTL의 시설임대료 및 BTO-a, BTO-rs의 운영보조금 ‘다’목(해지 시 지급금): “우발+명시”와 유사(예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해지 시 지급금 ‘라’목(예산 외 의무부담):“우발+명시”와 유사(예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투자위험분담금, 해지 시 지급금(‘다’목 개념 포함) 민간사업자 시행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건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갈음. 예시) 개발이익금으로 도서관 등 기반시설 기부채납하는 도시개발사업 등 협의 ○ ○ - 광의 ○ ○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업무 프로세스

    • 등록일 2026.01.30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검토대상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및 동 지침에 따라 민간투자법 및 개별법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100억 원이상 민간제안사업 및 정부고시사업에 대해 제안서(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업무수행절차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가접수 절차 거친 후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 접수 및 후속 절차 수행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사전검토 절차 거친 후 타당성 검토 의뢰 등 후속 절차 수행

    업무내용

    제안서 사전검토는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책부합성을 검토 검토범위는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제시된 내용인 사업계획 내용,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을 포괄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

    형식적 요건 - 타당성조사의 내용 - 사업계획 내용 -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제시 여부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부합성 -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지 제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개요

    검토 대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이 제안서검토(적격성조사)를 수행하는 사업 수행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항

    검토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판단 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6항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6조의 3항에 따라 1)경제성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분석(재정사업으로 추진과 비교)을 수행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제안서 평가

    근거 - 민간투자법 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2항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77조(사업계획의 평가) 2항 업무내용 -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 방법, 배점계획 - 사업계획 평가단 구성 - 평가장 보안대책 - 평가보고서 및 평가배점표 준비 - 사업제안서 평가 시행 수행기간 - 협의 후 결정 제안서 평가 수행절차

    협상

    근거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업무내용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행 총괄 - 협상계획 수립 및 시행 - 협상위원, 협상지침 작성 등 세부 협상 시행계획 수립·시행 - 협상결과 보고서 및 실시 협약서 작성 등 수행기간 - 협의 후 결정 협상수행절차
    • 등록일 2026.01.30
  • [민간투자사업] 관리지침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지침

    • 등록일 2026.01.30
  •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체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체계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주무관청에서 업무수행을 요청하면, 인천공투는 업무의뢰 준비상태 및 주무관청의 추진의지를 검토 후 업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 이후, 업무의뢰 약정 초안 확정 후 인천연구원 내부 운영위원회를 거쳐 약정 추진 여부 최종 결정 및 약정 행정 처리 추진. 인천공투는 업무 독립성 전제 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 최종적으로 수행 성과물 제출 및 과업 완료.

    민간투자사업 사업유형별 수수료 기준

    통상적인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비용 포괄 금액임 통상 업무 이외에 업무 난이도 및 범위에 따라 기본 수수료 외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추가 업무 항목별 수수료 기준 예시를 제시함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수수료업무 수행 체계 구축(결재일자 : 2025.12.10. / 시군구 공람일 : 2025.12.15.) 민간투자사업 업무 유형별 기본수수료 기준(2025년 11월 기준) 민간투자사업 업무 유형별 기본수수료 기준 표. 구분 인천시구군 (만원) 소요기간 (월) 과업 착수 전주무관청 필요 사항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제안서검토) 철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14,300 8 사업계획 완료 도로+항만 12,700 8 환경 10,200 6 기타(도시공원, 주차장 등) 11,700 7 사업기본계획(안) 제3자공고(안) 작성 및 검토 작성 3,400 3 사업계획, 적정성조사 보고서, 유사사례 검토 1,400 1 공고안,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 보고서, 유사사례 평가대행 제안서평가(1박2일) 7,000 2 적정성조사 보고서, 공고문, 우선협상자 제안서 협상대행 협상대행 11,300 6 실시협약(안) 검토 1,400 2 실시협약(안), 공고문 관리이행계획 수립(공동이행검점 제외) 타당성분석과 동일 사업시행 조건조정 사업시행조건 조정 9,500 6 운영연차분, 실적보고서, 실시협약서, 주무관청 및 상대방의 주요 대안 자금재조달 7,400 6 운영 연차별 보고서, 주무관청과 상대의 주요 대안, 실시협약서 2025년 11월 기준 금액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됨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는 증액될 수 있음 기본수수료 외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수수료 기준(예시) 기본수수료 외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수수료 기준 표. 추가 업무 유형 수수료 (만원) 비고 •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특이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300~1,000 •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1,500~2,500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복합시설로 각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별로 반영) 시설별 1,500~2,500 •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 CVM설문조사, PGI, 기타 설문조사 500~3,000 •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수익시설이 포함되어 운영수지 분석이 필요한 경우 500~2,000 •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등 300~1,500 ※ 비고사항 수수료 항목에 명시적으로 미포함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가 인천공투에 접수될 경우, 인천공투는 업무 범위 및 투입 자원 수준,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기간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음 업무 수수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비용 현실화 등을 위해 수수료 체계 변경도 가능함 또한, 특수 사업 유형, 업무 수행 고난이도 요구, 기타 등의 이유로 제시한 수수료 기준 이상 금액 요청 가능 소요기간은 예상이며 과업 범위에 따라 제시된 기간 대비 초과 가능 사업 종료 후 인천공투는 협약 수임금액에 대해 정산하지 않음 협약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업무 착수를 위한 관련 자료를 입수한 후 인천공투가 착수계를 제출할 때를 업무 수임 시작일로 간주함
    • 등록일 2026.01.30
  •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개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시설에 대한 운영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관청의 행정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 및 제54조의 2 (제54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실시 후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수리·보수 등을 만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도록 함 (제54조의2 2항)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5년 전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함 주요 내용 관리이행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후 추가적인 투자 여부, 운영·관리주체 선정 등 사업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 등 계획을 수립 시설의 공공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효율적인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사업 추진방식 및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검토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행 절차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무관청에서는 관리운영권 만료 5년 전 사업시행자와 공동시설 점검을 수행하고 만료 3년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 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하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해당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함 이 절차는 만료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함께 시설을 점검하며 향후 계획의 기초를 마련함 만료 5년 전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함 이후 만료 6개월 전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수리와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만료 시점에는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도하게 됨 이러한 단계별 절차는 시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공공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만료 이후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이 판단 도구는 크게 시설개요, 시설의 상태, 시설의 기능, 기타 고려사항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시설개요에서는 규모와 구조, 노후도 등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시설상태에서는 내구연한과 안전진단 결과를 확인함 시설의 기능 측면에서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후 수요 전망 등을 검토하며,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환경규제나 민원, 관련 법규 변화 등을 살펴봄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설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 적정한 운영방식, 필요한 투자 규모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됨 사업 추진방안 판단 도구 (예시) 사업 추진방안 판단 도구 표. 구분, 판단 기준으로 구성 구분 판단 기준 시설개요 • 시설의 목적 • 시설의 규모• 시설의 용량 등 시설의 상태 내구연한 • 내구연한 검토• 노후도 평가 및 분석 안전진단 • 안전진단 등급 시설의 기능 시설규모 적정성 • 현재 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용량, 규모 등 • 장래수요에 미치는 영향• 재산적·관리운영 기간동안 필요하나 시설 규모 산정 서비스 기능 • 이용자의 서비스 수준(질) • 이용 요금 탄력성 • 주민 요구사항(주민 삶의 질 등)• 안전성 운영 효율성 • 운영비용 적정성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난이도 • 관리조직의 적정성• 업무의 적합성 기타 고려사항 • 시설 기준, 법률 및 제도의 변경 • 환경관련 규제, 민원, 관계기관 의견 등• 전문가의 자문 관리운영권 만료 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 흐름을 보여주는 절차도임 공동시설점검을 시작으로, 먼저 해당 시설이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지를 판단함 시설 유지가 불필요하다면 대체용도 개발이나 폐쇄 등의 대안을 검토하게 됨 시설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적 투자가 수반되는지를 확인하여, 투자가 필요하면 B/C 분석이나 VFM Test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재추진 또는 재정투자 방식을 비교 검토함 자본투자가 필요 없는 운영 중심 사업의 경우에는 Option Test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정부직영, 매각·처분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함 이러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게 됨 관리이행계획수립을 위한 수행 절차 및 내용
    • 등록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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